급여형태 월급제 시간급제
사업장 규모 5인이상 4인이하(대표자 제외)
1주 근무시간
40
시간 (주 5일)
44
시간 (주5일+토4시간)
48
시간 (주5일+토8시간)
시간
(직접입력)
급여액 시간급 월 고정수당(후생복지 제외)합계
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합계
월 고정 상여금 합계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 수당(후생복지 제외) 입력
월 고정수당(후생복지 제외) 1 월 고정수당(후생복지 제외) 2 월 고정수당(후생복지 제외) 3 월 고정수당(후생복지 제외) 4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입력
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1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2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3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4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 상여금 입력
월 고정 상여금 1 월 고정 상여금 2 월 고정 상여금 3 월 고정 상여금 4

입력하신 내용

1주 근로시간
시간
시간급
월 고정수당(후생복지 제외)
월 고정 후생복지수당
월 고정 상여금

세부계산 결과

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중 최저임금 반영액
월 고정 상여금 중 최저임금 반영액
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(월)
시간

최종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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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임금은?

  • 시급: 9,620
  • 일급: 76,960원 (8시간 기준)
  • 월급: 2,010,580원 (주40시간 기준)

상여금·복지수당은? (2023년)

  • 월 정기상여금 : 100,529원
  • 월 복지후생수당 : 20,106원
  • 위 금액 초과 액수는 계산에 포함
최저임금의 모든 것

2023년 최저임금

  • 시간급 : 9,620원
  • 일급 : 76,960원 (시간급 × 8시간)
  • 월환산급 : 2,010,580원 (시간급 × 209시간)
  •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여금 : 월100,529원 (월환산급의 5%) 이내의 금액
  •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: 월20,106원 (월환산급 1%) 이내의 금액

 

연도별 최저임금

적용연도 시간급 일 환산액
(8시간기준)
월 환산액
(209시간 기준)
인상률 인상액
2023 9,620원 76,960원 2,010,580원 5.0% 460원
2022 9,160원 73,280원 1,914,440원 5.1% 440원
2021 8,720원 69,760원 1,822,480원 1.5% 130원
2020 8,590원 68,720원 1,795,310원 2.87% 240원
2019 8,350원 66,800원 1,745,150원 10.9% 820원
2018 7,530원 60,240원 1,573,770원 16.4% 1,060원
2017 6,470원 51,760원 1,352,230원 7.3% 440원

최저임금 적용대상

  •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
  • 정규직 근로자 (무기계약직 포함)
  • 비정규직(기간제, 1주40시간 미만) 근로자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
 

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

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

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

1. 소정근로시간(1일8시간,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)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

  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
  •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
  •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(단, 주휴일은 제외)에 대한 임금
  •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
2. 상여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(2023년 : 9,620원)의 월 환산액(월 2,010,580원)의 5%(월 100,529원) 이내의 임금

  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, 장려가급(獎勵加給),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
  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
<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/ 미포함 금액>
  최저임금 월환산액 적용비율 포함하지 않는 금액 비고
2020 8,590원 1,795,310원 20% 359,062원 월 359,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2021 8,720원 1,822,480원 15% 273,372원

월 273,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
2022 9,160원 1,914,440원 10% 191,444원

월 191,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
2023 9,620원 2,010,580원 5% 100,529원

월 100,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
3.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

  •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
  •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(2023년 : 9,620원)의 월 환산액(월 2,010,580원)의 1%(월 20,106원)에 해당하는 임금
<최저임금 계산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/ 미포함 금액>
  최저임금 월환산액 적용비율 포함하지 않는 금액 비고
2020 8,590원 1,795,310원 5% 89,766원 월 89,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2021 8,720원 1,822,480원 3% 54,674원 월 54,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2022 9,160원 1,914,440원 2% 38,289원 월 38,289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
2023 9,620원 2,010,580원 1% 20,106원 월 20,10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