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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|
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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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 |
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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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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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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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ㆍ수당 |
출근율 80%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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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ㆍ수당 |
출근율이 80%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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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ㆍ수당 |
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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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|
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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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|
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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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일반 |
임원에서 직원(또는 직원에서 임원)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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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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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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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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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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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근로관계가 포괄 승계(영업양도,사업양도)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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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 |
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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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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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ㆍ적용범위 |
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(영업소)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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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|
퇴직연금(DC)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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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|
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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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|
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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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|
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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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|
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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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|
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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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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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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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고용승계된 경우,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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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,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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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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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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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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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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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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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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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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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(DC)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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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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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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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,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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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퇴직위로금,명예퇴직금,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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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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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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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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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DB→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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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/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, 퇴직연금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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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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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, 연차휴가 사용기간,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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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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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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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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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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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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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기간 |
상시 5인 이상·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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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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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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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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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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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임금인상이 있는 경우,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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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개인적인 질병 부상,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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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)형 |
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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